한국일보

스몰비즈니스 융자 3일부터 본격 시작

2020-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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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보호프로그램(PPP) 3일부터 시행 들어가

▶ “회계사 등 전문가와 상의해야”

스몰비즈니스 융자 3일부터 본격 시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실상 영업 중단에 들어간 스몰 비즈니스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이 3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연방 의회가 결정해 이미 발효된 2.2조달러 코로나19 경기부양법안(CARES Act) 가운데 3,490억달러 규모의 스몰비즈니스 급여 보호 프로그램(PPP) 융자가 대표적이다.

스티븐 므누신 장관은 “3일부터 각 지역 은행에서 PPP 대출 프로그램이 시작된다”고 2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은행들도 대출 직원들에 대한 교육과 시스템 구축에 시간이 다소 필요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대출은 다음 주부터나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 가운데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 프로그램은 500명 이하 직원을 둔 중소기업에 최대 2,000만달러까지 저리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연방 중소기업청(SBA)이 보증하는 형식이다.

스몰 비즈니스들이 이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기존 고용을 유지하거나 이미 해고한 직원들을 재고용해야 하며 8주간에 걸친 임금과 유급휴가, 모기지, 렌트 등에 쓰인 돈은 갚을 필요가 없이 전액 탕감된다.

재무부는 이 프로그램의 대출 금리를 당초 0.5%로 정했지만 일선 은행들이 “금리가 너무 낮다”고 반발하면서 1%로 인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PPP는 통상적인 스몰 비즈니스에 해당하는 일반 기업체는 물론이고 자영업자나 우버기사나 프리랜서 등 독립사업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한인 전문가들은 “PPP는 탕감해주는 액수가 적지 않은 만큼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한인들은 반드시 신청하길 바란다”며 “구체적인 것은 회계사 등 전문가들과 상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PPP와 함께 스몰 비즈니스들에게 도움이 되는 융자는 긴급재난융자(EIDLㆍEconomic Injury Disaster Loan)도 있다.


EIDL은 20만 달러까지 무담보 대출이 가능하며 특히 선급금(advance)으로 최대 1만달러까지 그냥 준다.

1만 달러는 이 자금은 직원 봉급이나 유급휴가, 렌트, 모기지, 외상대금 지불 등에 사용할 경우 상환이 면제되는 방식이다.

선급급은 직원 1인당 1,000달러여서 직원 10명이 넘는 업체만 1만달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선급금은 EIDL 승인이 거부돼 융자를 받지 못하는 경우에도 SBA가 정한 용도에 따라 사용했다면 상환이 면제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코로나 사태로 비즈니스를 문 닫으면서 렌트 유예도 받고, 직원들의 실업수당도 신청한 업주들은 이 융자를 신청하는 것을 재고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특히 비즈니스를 운영할 마음이 없으면서 공짜라는 인식에 이 융자를 신청했다 가는 나중에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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