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외출금지령 5월4일까지 연장됐다

2020-04-03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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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슬리 주지사 한 달 추가 연장계획 발표

▶ 현행대로 필수사업자 이외에는 문닫아야

워싱턴주 외출금지령 5월4일까지 연장됐다

당초 6일 끝날 예정이었던 워싱턴주 ‘외출금지령’이 한달 간 연장됐다. 최근 영업을 중단한 시애틀 퍼블릭 마켓의 한 상점 문을 목수가 합판으로 가리고 있다. / AP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워싱턴주에서 ‘외출금지령’이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조치가 한달 간 연장됐다.

제이 인슬리 워싱턴주지사는 2일 오후 5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주 전역의 외출금지령을 5월4일까지 연장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당초 워싱턴주 외출금지령은 지난달 23일 2주간 발령되면서 다음주 월요일인 6일 끝날 예정이었다.


인슬리 주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현재 코로나 감염으로 워싱턴주 주민 260명 이상이 사망했고, 6,500명 이상이 감염됐다”며 “UW 의대 연구진 모델링 결과, 워싱턴주에서도 1,000명 이상이 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번 외출금지령 연장은 통계와 과학적 자료 등을 근거로 신중하게 결정했다”고 강조하면서 “주민들이 외출을 못하고 업소들이 문을 닫아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고 있지만 불가피하게 5월4일까지 외출금지령은 연장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일단 이번 외출금지령은 오는 5월4일 밤 11시59분까지 유효하다. 이에 따라 현재 계획대로라면 5월5일부터 외출금지령이 풀리고 비즈니스 영업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워싱턴주에서 사상 유례가 없는 한달 반 기간 동안의 외출금지령과 영업중단조치가 내려지면서 한인 업소를 포함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인슬리 주지사가 또다시 외출금지령을 연장하면서 현행대로 필수 사업장을 제외하고 영업을 중단해야 하며 주민들도 그로서리 쇼핑이나 약을 사는 등 필수불가결한 업무를 제외하고 집에 머물러야 한다.

물론 6피트의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면서 조깅이나 산책 등을 위해 밖에 나갈 수 있지만 사람들끼리 모이는 것은 여전히 금지된다.

외출금지령에도 주민들의 생활에 필수적인 업종인 그로서리나 병원, 약국, 세탁소, 차량정비소 등은 문을 열 수 있다. 부동산업종도 에이전트가 바이어를 상대로 1대1로 집을 보여주는 활동 등은 허용되지만 오픈하우스는 불허된다.


식당이나 레스토랑, 술집 등은 원칙적으로 문을 닫아야 하지만 투고나 배달 영업은 허용된다.

장례식은 사망자의 가족만 참석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조건으로 허용되지만 결혼식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론 교회 예배나 성당 미사, 콘서트, 이벤트 등은 허용되지 않는다. 골프나 취미로 하는 낚시, 조개채취 등도 허용되지 않는다.

워싱턴주 정부는 이 같은 외출금지령에 대해 위반 업소나 개인에 대한 단속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단속이 되더라도 교육이 목적인 만큼 체포는 하지 않는다는 것이 주지사의 생각이다.

한편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환자가 눈덩이처럼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3일 오전 11시30분 현재(시애틀시간 기준) 전세계 감염자는 108만376명에 사망자는 5만8,110명에 달한다.

미국내 감염자도 26만5,506명으로 늘어난 가운데 사망자도 6,786명이고 워싱턴주 감염자는 6,585명에 사망자는 27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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