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WSP, 2017년 위반 운전자 1만 3,000여명 적발
고속도로의 맨 왼쪽 1차선에서 느리게 운전해 다른 차량들의 소통을 방해하는 운전자들이 꾸준히 당국에 적발되고 있다.
워싱턴주 순찰대(WSP)는 금년들어 지난 7일까지 주내 고속도로에서 총 1만 3,413명의 운전자를 ‘추월차선 서행운전’ 혐의로 단속했다고 밝혔다.
관련 교통법규는 고속도로의 맨 왼쪽 차선 용도를 추월(앞지르기)할 때, 차선이 합쳐질때, 또는 고속도로에서 왼쪽 출구로 빠질 때로만 제한하고 있다.
WSP는 추월차선의 서행 운전자들에 대한 불만이 계속 접수되고 있다며 ‘분노 운전’과 교통체증을 유발하는 이 같은 행위를 계속 단속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순찰대원은 이들 때문에 뒤 따라오는 운전자들이 화가 치밀어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다가 사고를 유발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WSP는 지난 2015년 1만 3,909명의 추월차선 서행 운전자를 적발했다며 지난해에는 이들의 수가1만 6,454명으로 크게 늘어났다고 밝혔다. 관련 벌금을 현행 48달러에서 70달러로 인상하는 처벌 강화 법안(SB-5052)이 금년 주의회 회기에 발의되기도 했다.
WSP는 추월차선 서행 운전자들을 단속하기에 앞서 지난 3월과 6월 운전자들에게 이를 적극 홍보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