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페이싱 이스트’ 업주 판매세 수십만 달러 포탈 혐의로
벨뷰의 인기 대만식당 업주가 탈세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
주 법무부에 따르면 벨뷰 다운타운에 소재한 ‘페이싱 이스트’ 식당의 업주 유링 웡은 고객들로부터 거둬들인 판매세를 주정부에 납부하지 않고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국은 웡이 POS(판매정보 관리 시스템)에 매출 조작 불법 소프트웨어를 설치해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일명 ‘재퍼(Zapper)’로 불리는 이 불법 소프트웨어는 고객이 낸 식사대금을 세금과 함께 POS에 등록한 후 거래내역이 자동적으로 사라지게 돼 있어 일부 소매업체들이 세금 탈루를 목적으로 악용하고 있다. 주정부는 지난 2013년부터 이 같은 소프트웨어 사용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웡은 판매세 탈루 혐의 외에 직원들의 급여도 세금 보고를 하지 않고 현금으로 지불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법무부는 웡이 지난 2010~2013년 총 40만 달러의 세금을 탈루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비슷한 방법으로 판매세를 탈루한 다른 여러 업소들도 조사 중이며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들 업소에 판매한 유통업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불법 소프트웨어 전문가인 보스턴 대학의 리차드 에인스워스 법대 교수는 “워싱턴주 정부는 이 같은 불법행위로 연간 4억 8,500만 달러의 세금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