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건주도 마리화나 판매 시작
2015-10-02 (금) 12:00:00
1일부터…워싱턴ㆍ콜로라도 이어 전국 3번째
오리건주에서도 1일부터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적으로 판매되기 시작했다. 연방정부가 마리화나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는 가운데 기호용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판매하기는 콜로라도와 워싱턴주에 이어 3번째다.
만 21세 이상의 주민은 오리건주에서 한번에 0.25온스(7그램)까지 구입할 수 있으며 8온스까지 가정에서 보관할 수 있다. 기호용 마리화나는 자기 집과 친지 집의 실내와 뜰에서 피울 수 있다. 또한 개인이 마리화나 묘목을 4그루까지 집에서 재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웃 등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서 끽연하면 불법이다.
오리건주는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위한 주민발의안 (M-91)이 통과됨에 따라 지난 7월부터 소지와 끽연을 허용했다. 하지만 이 주민발의안은 정작 판매행위를 허용하지 않아 문제점이 돼왔다.
이에 따라 오리건주 의회는 의료용 마리화나를 판매하는 200여 업소에서 10월1일부터 임시적으로 기호용 마리화나도 판매하도록 관련 법안을 마련했다.
주 정부 관계자는 “기호용 마리화나의 합법적인 판매로 인해 업소 주변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관련 단체(503-823-9333)에, 업소들이 21세 미만 청소년에게 마리화나를 판매할 경우 주 관련부서(855-244-9580)에 신고 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