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차터스쿨 위헌판결 재고를”

2015-09-15 (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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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거슨 주 법부장관, 파급영향 들어 대법원에 요청


차터스쿨이 워싱턴주 헌법에 위배된다는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많은 기존 교육프로그램들이 영향을 받게 된다며 밥 퍼거슨 주 법무장관이 이를 재고해주도록 금명간 대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다.


퍼거슨 장관은 대법원이 지난주 6-3의 표결로 내린 차터스쿨 위헌판결은 이미 25년간 뿌리 내린 ‘러닝 스타트’와 기술교육센터 등 광범위한 교육 프로그램들에도 적용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선출직이 아닌 임명직 이사들이 운영하는 차터스쿨은 ‘일반학교’와는 다르다고 지적하고 주정부가 일반학교에만 전용하도록 돼 있는 교육 지원예산을 차터스쿨에 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고 판시했다. 주 대법원이 차터스쿨의 존립근간을 송두리째 부인한 것은 워싱턴주가 처음이다.

‘러닝 스타트’는 고교 중퇴생들이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고교 및 대학과정 학점을 취득하도록 돕는 프로그램으로 현재 458개 학교에서 2만여명이 혜택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들 커뮤니티 칼리지의 이사는 주지사가 임명하게 돼 있다.

퍼거슨 장관은 대법원 판결 재심 요청문제를 제이 인슬리 주지사와 논의했다며 오는 24일전에 공식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인슬리 주지사에게 조속히 주의회를 소집해 차터스쿨의 존폐여부를 논의하도록 권고했으나 주지사는 오는 11월에나 특별회기를 소집할 예정이며 그것도 차터스쿨이 아닌 대법원이 명령한 교육예산 확보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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