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워싱턴주 차터스쿨은 위헌”

2015-09-09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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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대법원 판결로 9개 차터스쿨 1년도 안 돼 파란
“차터스쿨은 주민의사로 결정될 사안 아니다” 지적

차터스쿨이 위헌이라는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차터스쿨의 폐교나 일반 학교로의 전환은 물론 추가로 문을 열 9개 차터스쿨의 향방을 놓고 큰 파장이 예상된다.

차터스쿨은 공립학교처럼 주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받지만 교육 프로그램과 학교 운영은 사립학교처럼 독립적으로 이뤄지는 자율형 공립학교이다.
주 대법원은 지난 2012년 주민 투표로 통과된 차터스쿨 설치를 위한 주민발의안(I-1240)의 합헌성 여부를 심리한 끝에 지난 9명의 대법관이 6-3의 표결로 위헌 판결을 내렸다.

주 대법원은 이 판결에서 “차터스쿨은 ‘일반적인 정상 학교’로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주민들의 세금으로 조성된 공적 자금을 받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위헌 입장의 바바라 매드슨 대법원장은 1909년 판례를 인용하면서 “이번 판결은 차터스쿨의 장점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차터스쿨이 법 테두리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1909년 판례에서 보듯이 차터스쿨은 원래 지역 주민들의 투표로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워싱턴주 차터스쿨 제도가 주민투표로 통과된 후 주 교사노조와 교육행정가 협외, 여성유권자 연맹 등이 지난 2013년 위헌 소송을 냈다. 그 와중에 첫 차터스쿨인 ‘퍼스트 플레이스 스칼라’가 지난해 9월 시애틀에 문을 열었고 올 가을에 9개 학교가 더 문을 열 예정이었다. 이들 차터스쿨에 등록된 1,200여명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조속히 공립학교로 전학 신청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차타스쿨 관계자들은 대법원에 재심리를 요청해 일단 20일의 시간을 벌고 차터스쿨을 폐쇄할 지 아니면 주정부의 지원금 없이 학교를 운영할 지 등 대책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주의회도 대법원 판결에 따른 충격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제이 인슬리 주지사에게 특별회기 소집을 요청할 예정이다.

스티브 릿조우(공화, 머서아일랜드) 주 상원의원은 “차터스쿨에 등록한 학생들이 결코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특별 회기를 소집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학생들은 이번 학년도를 차터스쿨에서 마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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