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매매 혐의로 42년, 40년 징역형
2015-08-15 (토)
아이오와주의 한 남성과 여성이 버지니아에서 20세 여성을 고문하고 매춘을 하게 한 인신매매(Sex Trafficking)혐의로 각각 42년과 40년의 징역형을 언도받았다.
경찰 리포트에 따르면 아이오와 거주자인 남성 앨더 호자(36)와 여성 로라 소렌센(31)은 지난해 12월 레크리에이션 차량(RV)으로 20세 여성을 유인한 뒤 18일 동안 그녀를 고문하고 성적으로 폭행했다. 또한 온라인 광고를 통해 남성들을 모집해 이 여성이 매춘을 하도록 강요했다. 그리고 이들은 RV내의 난로를 통해 데운 열쇠와 가위로 그녀의 몸을 지졌다. 또 그녀의 발에 목을 박고 상처가 난 곳에는 표백제를 퍼 부었으며 그녀를 개 끈으로 묶어 질질 끌기도 했다.
호자는 또 RV 차량 안에서 개의 목을 칼로 벤 후 만약 피해 여성이 협조하지 않으면 서서히 죽이겠다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호자의 8세난 딸도 매춘이 발생하는 동안 RV 차량 안에 있었으며 피해자 여성이 성적으로 학대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리치몬드 소재 연방 지법의 헨리 허드슨 판사는 14일 공판에서 “피해 여성은 이번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할지도 모른다”면서 검사가 구형을 요구한 35년보다 훨씬 많은 복역을 언도했다.
<이창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