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덜레스 공항, 미신고 12만달러 현금 압수

2026-02-06 (금) 06:19:43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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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인들도 많이 이용하는 워싱턴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지난 연초부터 세관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거액의 현금을 들여오다 압수된 금액이 12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자 지역 언론매체인 ABC7뉴스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CBP) 직원들이 연초부터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은 여행객으로부터 압수한 금액이 12만 달러에 달했다.

이 매체에 따르면 CBP 직원들은 1만 달러 이상의 현금을 신고하지 않고 입국 또는 출국하는 경우 연방 통화 신고법 위반으로 적발해 해당 자금이 범죄 수익과 연루됐는지 등 자금 출처와 목적지, 왜 신고하지 않으려 했는지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진행한다.
세관 당국에 따르면 여행객은 금액 제한 없이 현금을 소지할 수 있지만 합계 금액이 1만 달러에서 1센트만 넘어도 반드시 자발적으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CBP 관계자는 “때로는 마약 거래나 사기 범죄의 수익금이 공항을 통해 빠져나가기도 한다”며 “최근 기승을 부리는 소셜번호 도용 사기단이 챙긴 돈이 적발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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