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대법 판결 충격파
▶ 총 1,750억 달러 규모
▶ 트럼프는 ‘강행’ 반발
▶ “글로벌 관세율 15%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집권 2기 대표 정책인 ‘상호관세’ 부과가 위법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글로벌 경제에 충격파를 던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을 비판하며 ‘글로벌 관세’를 강행하겠다고 반발하고 나선 가운데, 기업과 업체들이 납부한 관세를 돌려달라는 ‘환급 소송’이 줄 이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연방 의회의 동의 없이 전세계 각국 수입품에 부과한 관세가 연방법 위반이라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은 지난 20일 나왔다. 대법관 6명이 위법 의견을 냈고, 보수 성향의 존 로버츠 대법원장도 다수 의견에 섰다. 보수 6명, 진보 3명으로 구성된 연방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에 타격을 가하는 판결을 내린 것이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대통령은 금액, 기간, 범위에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비상한 권한을 주장하고 있다”며 “대통령이 주장하는 권한의 범위, 역사, 헌법적 맥락을 고려할 때 그 권한을 행사하기 위한 명확한 의회의 허가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펜실베니아대 초당파 재정 연구 그룹 펜와튼예산모델(PWBM) 경제학자들은 대법원이 위법 판결에 따라 연방 정부가 징수한 1,750억달러 이상의 관세가 환수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분석했다. 로이터통신은 이 금액은 환수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다만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환급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하급 법원으로 넘겼다.
이같은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자 트럼프 대통령은 대체 수단을 활용해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며 무역법 122조에 근거해 전 세계에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곧이어 다음날 글로벌 관세율을 15%로 올리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행정명령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터무니없고 형편 없이 작성됐으며 극도로 반미적인 어제 대법원의 관세 결정에 대해 철저하고 상세하며 완전한 검토에 근거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다만 국가 간 차별을 둘 수 없다는 원칙을 전제로 하고 있어 IEEPA와 달리 특정 국가나 품목에 관세를 차등 적용하는 데 제약이 있다. 150일 이상 부과하기 위해서는 연방 의회의 후속 입법도 필요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법률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재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요건을 충족하는지에 관해 논란이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무역적자 상황이 무역법 122조의 ‘근본적인 국제 지급 문제’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지만,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의 글로벌 관세 조치 역시 법적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도 있다고 WSJ은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