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트럼프 독주’에 제동 효과
▶ 기업 반환소송 ‘봇물’ 예상
▶ 338조·122조 우회적용 전망
▶ 해외 기업·국가들 불확실성↑

도널드 트럼프(왼쪽 두 번째부터) 대통령이 20일 백악관에서 연방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헌 판결 이후 하워드 러트닉 연방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질문에 답하고 있다. [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부과한 이른바 ‘상호관세’가 20일 연방 대법원의 위법 판결로 무효화됐음에도 무역·관세 전문가들과 각국 정부와 기업 중 아무도 이를 상호 관세의 종말로 보지 않는다. 트럼트 대통령이 이미 다른 무역법과 관세법을 근거로 상호 관세의 효과를 이어갈 것임을 천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 대법 판결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독주’에 제동을 건 것은 분명하며 이를 계기로 통상질서 정상화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도 일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판결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표 경제 정책에 가해진 치명타이자 뼈아픈 정치적 후퇴”라며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 재집권 후 1년 동안 그의 정책 대부분에 청신호를 켜줬지만, 이번에는 가장 중대한 좌절을 안겼다”고 분석했다.
월스트릿저널(WSJ)은 “판결은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서 정부 정책을 확정적으로 무효화한 첫 번째 사례”라고 평가했다. WSJ은 향후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관세를 재도입하기 위한 다른 수단이 있긴 하지만, 해당 법률들은 절차적 제약이 따르는 데다 이번에 법원이 기각한 조치만큼 광범위한 관세를 허용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영국 BBC 방송 역시 “대통령이 펜을 한번 휘두르거나 소셜미디어 게시물을 클릭하는 것만으로 세자릿수 관세 부과를 위협하고, 혹은 실제로 부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이제 끝났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도 가만 있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 직후 하루 만에 전 세계에 새롭게 부과한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대법의 제동에도 대체 수단을 총동원해 고강도 관세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을 통해 “즉시 효력을 갖는 조치로써, 전 세계 관세(Worldwide Tariff) 10%를 허용된 최대치이자 법적으로 검증된 15% 수준으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이번 관세의 근간이 된 무역법 122조는 대통령이 국제수지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장 150일간 최대 15%의 관세를 부과할 권한을 부여한다. 그러나 150일 이후 이 조치를 계속하려면 연방 의회가 연장을 승인해야 한다. 따라서 일단 무역법 122조로 150일간의 시간을 번뒤 후속 조치를 확정하겟다는 포석이다.
이와 관련,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 무역법 301조 등을 활용해 무효화된 상호관세 등을 대체하겠다는 방침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관련 부처 조사를 통해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관세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며,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 여러 품목에 관세를 부과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 무역법 301조는 미국에 불공정하고 차별적 무역 관행을 취하는 무역 상대국에 일정 기간의 통지 및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대통령이 관세 등 보복 조처를 할 수 있게 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의 무역법 122조에 근거한 신규 관세에도 법적 문제가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며 이 또한 법적 소송을 통해 합헌 여부를 판단받아야 한다는 분석이다.
구체적으로 연방 대법의 위헌 판결 기준이 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를 기반으로 한 모든 상호관세와 펜타닐 관세가 효력을 상실했다. 지난해 2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캐나다·멕시코가 마약류 펜타닐 반입을 묵인하고 있다며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번 판결로 근거가 사라졌다. 반면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부품 관세 등은 유효하다. 비철강·알루미늄 파생상품 중에서도 상호관세를 적용받았던 부문은 무효다.
트럼프 대통령은 122조가 발효되는 동안 무역법 301조를 통해 각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을 조사하겠다고 예고했다. 구체적으로 업계 청원이나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직접 조사를 개시할 수 있고 일단 조사가 시작되면 해당국과 협의를 진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1기 때 총 6건의 301조 조사를 시행했고 실제 중국과 유럽연합(EU)에는 관세를 부과했다.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품목관세 세율을 올리거나 대상을 확대할 수도 있다. 이 외에 미국에 차별적 조치를 취하는 나라에 최대 50%까지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스무트·홀리 관세법 338조 등도 대체 관세로 거론된다.
한편 이번 판결로 관세 환불을 요구하는 기업들의 소송이 봇물을 이룰 것으로 전망된다.예일대학교 예산연구소는 지난해 IEEPA 관련 관세 징수액이 1,420억달러 규모라고 추산했고, JP모건은 현재까지 징수 총액이 2,000억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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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환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