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RE 안전 시설 안 갖추면 거액 벌금 부과
2015-07-17 (금)
워싱턴 지역의 통근 열차인 버지니아 레일웨이 익스프레스(VRE)가 올해말까지 거액이 소요되는 안전 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엄청난 벌금을 맞을 상황에 놓였다.
연방 철도청(FRA)은 최근 올해 말까지 연방 기준에 따른 안전 조치를 마련해 놓지 않을 경우 내년 1월 1일부터 하루 2만5,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것이라고 VRE에 통보했다.
연방 기준에 따른 안전 조치란 2015년까지 미국내 모든 1등급 철도에서는 급커브 구간에서 과속 열차의 속도를 자동으로 줄여주는 제어시스템인 PTC(positive train control)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으로 VRE는 아직 이 시스템을 갖춰놓지 못한 상태다.
VRE의 한 관계자는 “2008년 PTC 설치 의무화법이 통과될 때에만 해도 이 기술이 존재하지도 않았고 다른 지역의 열차들도 마감 시간내 설치하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른 철도 회사인 CSX도 PTC 기준 충족을 위해 19억달러를 지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데드라인인 올해 말까지는 불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이처럼 버지니아를 비롯해 미국내 여러 철도회사들이 PTC 설치를 기간내 맞추지 못함에 따라 연방 의회는 의무화 기간을 2020년말까지로 연장하는 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