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2026년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 중계] “투명 회계 분리·공격적 자산공제 필요”

2026-02-23 (월) 12:10:30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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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금보고 세미나 지상 중계] “투명 회계 분리·공격적 자산공제 필요”

손명신 CPA [박상혁 기자]

■ 비즈니스 보고·손명신 CPA

▲ 스몰 비즈니스 장부 관리

손명신 CPA는 비즈니스 절세의 대원칙으로 ‘공과 사의 엄격한 구별’을 꼽았다. 사업용 계좌와 비즈니스 신용카드를 개인 용도와 섞어 쓸 경우, IRS(연방 국세청) 감사 시 비즈니스 비용 전체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정당한 공제 혜택마저 박탈당할 수 있는 위험이 크다.


이는 단순한 장부 정리의 문제를 넘어 비즈니스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문제다. 또한 스몰 비즈니스 오너들도 401(k)나 IRA와 같은 연금 상품을 적극 도입함으로써, 현재의 세금 부담을 낮추는 동시에 경영자 본인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구축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 ‘100% 보너스 감가상각’

이번 세미나에서 기업인들의 눈길을 가장 사로잡은 대목은 단연 ‘100% 보너스 공제’였다. 2025년 1월 19일 이후 고정자산을 구매하여 사용하기 시작했다면, 해당 연도에 구입 비용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이전의 50% 수준에서 두 배로 상향된 것으로, 기업의 시설 투자와 장비 교체를 강력하게 독려하는 정책이다.

특히 SEC. 179 공제와 관련한 구체적인 사례는 매우 흥미로웠다. 예를 들어 비즈니스 용도로 6,000파운드 이상의 대형 SUV를 9만 달러에 구입한 사업자가 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SEC. 179를 통해 3만1,300달러를 먼저 즉시 공제받고, 남은 5만8,700달러를 보너스 감가상각으로 처리함으로써 구입 첫해에 차량 대금 전액인 9만 달러를 비용으로 털어낼 수 있다. 이는 고소득 사업자에게 엄청난 절세 효과를 가져다주는 실무적인 ‘꿀팁’으로 평가받았다.

▲ 해외법인의 보고 의무

글로벌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을 위한 조언도 이어졌다. 해외법인의 임원이나 이사, 일정 지분 이상의 주주인 경우 FORM 5471을 통해 해외 법인의 재무 상태와 납세 내역을 낱낱이 보고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해외 소득에 대해 미국 내 추가 세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의 사전 상담이 필수적이다.

아울러 캘리포니아의 까다로운 노동법 규정 준수도 강조되었다. 구인 광고 시 급여 수준 공개 의무, 직무와 무관한 범죄 기록 문의 금지, 그리고 LA 기준 48시간에 달하는 유급 병가 규정 등은 자칫 소홀히 했다가는 막대한 벌금이나 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는 지뢰밭과 같다.

특히 올해 2월부터 시행된 ‘직장 내 권리(WORKPLACE KNOW YOUR RIGHTS)’ 서면 전달 의무는 고용주들이 반드시 체크해야 할 리스트다.

<박홍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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