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과 별개 판단
▶ 별도 행정 명령에 서명
▶ 세금회피 구멍차단 의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800달러 이하의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부과 정책을 유지할 방침이다.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조치를 위법으로 판단했지만, 같은 IEEPA를 근거로 한 소액 소포에 대한 관세 면제 폐지 조치는 계속 시행하기로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소액 면세 적용(duty-free de minimis treatment)을 계속 중단하는 것이 여전히 필요하고 적절하다고 판단한다”면서 소액 소포 면세 중단을 이어가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지난해 7월 나온 행정명령과 마찬가지로 IEEPA 등을 법적 근거로 제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소액 면세 중단의 근거가 됐던 ‘국가비상사태’가 여전히 유효하다며, 이는 상호관세나 ‘펜타닐 관세’ 등 다른 관세 조치의 법적 근거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행정명령을 통해 밝혔다.
대법원 판결로 IEEPA에 근거한 기존 관세 조치의 법적 기반이 흔들리자, 소액 면세 중단은 독립적으로 유지된다고 새 행정명령을 통해 강조한 것이다. 새 행정명령은 오는 24일 0시 1분부터 적용된다.
과거 미국은 개인이 하루에 반입하는 제품의 가치가 800달러를 넘지 않는 경우 관세를 부과하지 않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 제도가 관세를 우회하거나 펜타닐 같은 위험 품목을 밀반입하는 데 악용된다며 면세 제도를 폐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행정명령을 통해 지난해 5월 중국과 홍콩에서 들여오는 소액 소포의 면세 혜택을 중단시키고 같은 해 7월부터는 나머지 국가들로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뉴욕타임스(NYT)는 대법원 판결로 소액 소포 관세 면제의 법적 근거 일부가 무효화되면서 ‘무관세 소액 소포’ 배송이 재개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으나,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통해 저가 수입품의 세금 회피 구멍을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더 강하게 보였다고 21일 보도했다.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결정에 아마존 등 소액 소포 판매 비중이 높은 온라인 판매 업체들과 UPS, 페덱스 등 운송 업체들은 실망감을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