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시택공항 근로자도 15달러 줘야

2015-08-22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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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주 대법원, 시택시 최저임금 인상 적용 판결


시택국제공항 근로자들에게도 최저임금 15달러를 지급해야 한다고 워싱턴주 대법원이 판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일 시택공항 근로자들도 시택 시정부가 결정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법안을 적용 받아야 한다고 5-4의 표결로 판시했다.

시택공항이 위치한 시택시는 지난 2013년 11월 주민투표에서 ‘최저임금 15달러 인상안(프로포지션 1)’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시택공항의 최대 고객인 알래스카항공과 공항건물에 입주한 식당업주들이 가입돼 있는 워싱턴주 요식업협회(WRA)는 공항 근로자들은 임금인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킹 카운티 법원은 같은 해 12월27일 시택공항은 시택 시정부가 아닌 시애틀항만청 소관이므로 시택 시정부의 임금인상 결정을 적용시킬 수 없다며 공항 근로자 4,700여명을 제외한 시택시 주차장 및 호텔 근로자 1,600여명에만 이를 적용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시택시 주차장 및 호텔 근로자 등은 2014년부터 시간당 최저 15달러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내년 1월에는 시간당 15.24달러로 인상된다.

이번 워싱턴주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알래스카 항공과 워싱턴주 요식업협회 등은 향후 대응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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