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뺑소니 변호사’ 자격 박탈
2015-08-19 (수) 12:00:00
변호사협, 소송 팽개치고 술집 운영한 변호사 징계
소송 의뢰인들에게는 알리지도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한 후 수임료를 챙겨 주 동부 시골에서 술집을 운영한 에드몬즈 지역 변호사가 면허를 박탈당했다.
워싱턴주 변호사협회(WSBA)는 작년 말 행방을 감춘 후 추적조사를 받아온 알리 나쿠어 변호사를 오캐노건 카운티에서 찾아내고 그의 변호사 자격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나쿠어는 잠적했던 당시 20~25명으로부터 소송을 의뢰받았지만 누구에게도 통보하지 않고 변호사 사무실을 폐쇄했으며 수임료는 물론 관련 서류들도 모두 가져간 것으로 밝혀졌다.
WSBA는 지난 2월 나쿠어의 비리 내용을 밝히고 “그는 의뢰인들에게 수임료를 환불해주지 않았을뿐 아니라 변호사 직을 중단할 경우 관련 서류철들을 해당 의뢰인들에게 반환해 다른 변호사를 찾도록 주선해주는 절차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나쿠어는 KIRO-TV의 소비자보호 전문 제씨 존스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심한 우울증에 걸려 의뢰인들의 권익을 제대로 대행할 수 없었다. 술집 운영으로 돈을 벌어 의뢰인들의 빚을 갚을 계획이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