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상습 폭행’인가 ‘사고’인가

2015-08-10 (월)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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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월 갓난아기 끝내 사망 뇌사 판정 하루 만에 6일 맨해튼 병원서

▶ 검찰, 아버지 최씨에게 살인혐의 적용 방침

본인은 무죄 주장/변호사 “곧 세부 내용 발표할 것”

생후 5개월 된 아들을 상습 폭행했다는 혐의로 30대 한인 아버지가 체포돼 한인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중태에 빠졌던 아기가 지난 6일 결국 세상을 떠났다. 이로써 아버지는 과실치사살인혐의를 추가로 적용받게 됐다. 6일 뉴저지주 버겐카운티 검찰 발표에 따르면 최요섭(38)씨의 아들은 이날 오전 맨해튼 벨뷰병원에서 숨졌으며, 오후 현재 부검이 이뤄지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28일 이 병원에 입원한 지 9일 만이다. 아기가 사망함에 따라 존 몰리넬리 버겐카운티 검사장은 “최씨의 혐의가 살인으로 격상될 것”이라며 뉴저지주 형법에 따라 살인혐의가 유죄로 인정될 경우 최소 징역 30년 형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받게 된다. 과실치사는 10~30년 형이다.

지난달 29일 2급 가중폭행과 2급 아동안전위해 혐의로 버겐 카운티 검찰과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되었던 최씨는 28일 심박 정지 증세를 보인 5개월 된 아들을 데리고 병원을 찾았다가 아이의 상태에 의심을 가진 병원측이 아동 보호국에 신고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수사에 나섰었다.


당시 최씨는 아들이 침대에서 떨어져 깨어나지 못하자 이를 깨우기 위해 뺨을 때리고 심폐 소생술을 실행하던 중 아이에게 무리가 가해졌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었으나 병원 측은 갈비뼈 손상 등이 이미 오래전 흔적으로 보아 상습 폭행으로 규정짓고 있다.

간호사였던 아이의 엄마는 당시 맨하턴 벨뷰 병원에서 근무 중이었고, 최씨는 아이를 데리고 벨뷰 병원으로 갔었다. 최씨의 변호를 맡은 마르티노 변호사는 “최씨가 자신의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주장하고 있다.”며 빠르면 내 주 중에 자세한 발표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저지의 모 교회에서 강도사로 활동하고 있는 최씨는 펜주에 있는 W 신학원에서 목회학 석사를 마치고, 현재 B 신학원에서 목회학 박사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 학교 한인학생회장 장산성 전도사는 “아직 확실한 결론은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사고로 변을 당한 아이와 최씨를 바라보며 학생 모두가 기도하고 있다.”며 상습폭행이 아닌 사고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해왔다.

현재 최씨는 75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로 버겐카운티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차문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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