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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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오보‘롤링스톤지’피소

2015-05-13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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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A, 785만 달러 손해배상 청구

버지니아대(UVA) 캠퍼스 성폭행 오보 기사로 미국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유명 대중문화 잡지 ‘롤링스톤’이 결국 명예훼손 혐의로 피소됐다.
피해 당사자인 버니지아대학(UVA)의 니콜 에라모 학장은 12일 버지니아 주 샬럿츠빌 지방 법원에 롤링스톤의 소유주인 웨너미디어와 캠퍼스 성폭행 오보 기사를 쓴 사브리나 루빈 어들리 기자를 상대로 785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에라모 학장은 성명에서 “우리 학교에 대한 잘못된 기록을 바로 잡는 동시에 롤링스톤 측과 해당 기자가 오보에 대한 책임을 확실하게 지도록 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1월 롤링스톤의 어들리 기자가 ‘캠퍼스 성폭행’ 제목의 기사에서 재키라는 이름의 이 대학 신입생이 2012년 사교 클럽 파티에 초대받아 갔다가 7명의 남학생으로부터 집단 성폭행을 당했다고 보도하면서 미국 내 대학 성폭행 문제에 대한 전국적인 논쟁을 촉발시켰다.
그러나 보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기사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거센 진실 공방이 이어졌고 결국 같은 해 12월 롤링스톤이 편집장 명의로 사과문을 냈다.
이어 올해 3월 경찰이 증거부족으로 사건을 종결짓고, 또 4월 컬럼비아대 언론대학원이 해당 기사에 대해‘피할 수 있었던 저널리즘의 망신’이라는 분석 보고서를 내놓으면서 롤링스톤은 해당 기사에 대해 공식으로 거듭 사과하고 기사를 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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