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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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파팅’행위 금지되나

2015-05-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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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유주차공간에 차를 잠깐 세웠다가 견인돼 발을 동동 구른 경험을 한 주민들이 크게 늘고 있다. 이는 ‘스파팅’이라고 불리는 견인업체들의 감시행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 이로인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 되면서 얌체 견인업체를 불법화하는 법안이 메릴랜드 주에서 통과됐고, 버지니아주 의회에서도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 예정이다.
지난 2012년, 메릴랜드 주는 주차장 한쪽에서 몰래 지켜보다 불법 주차한 차량에서 운전자가 내리기를 기다렸다가 운전자가 사라지면 무조건 차를 견인해가는 일명 ‘스파팅’(Spotting) 행위를 금지시키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더해 지난 주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의회에서는 스파팅 행위를 하는 개인을 단속하는 새로운 법안이 제출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 법안을 상정한 로저 벨리너의원은 “주민들을 몰래 노리는 주차 견인업체들은 교통법을 악용하는 얌체업자”이라며 “건물주가 불법주차된 차량을 발견하고 신고해 견인조치가 취해지는 정상적인 과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버지니아 주 정치인들도 이같은 주차견인업체들의 ‘스파팅’ 행위를 단속할지 여부를 두고 논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세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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