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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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전 학생 폭행한 경관 공권력 남용으로 유죄확정

2015-05-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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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린스 조지스(PG) 카운티 경찰이 체포전 학생을 폭행하는 장면이 비디오에 찍혀 공권력 남용으로 유죄 확정을 받았다.
찰스 피카드 경관은 4일 2급 폭행, 공무원 불법행위, 안전을 위협한 것 등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경찰에 따르면 피카드 경관은 2013년 11월 스투랜드 고등학교 담당으로 있으면서 17세 학생을 주먹으로 때린 후 체포한 것이 비디오에 찍혔다.
이번 유죄 결정으로 피카드 경관은 월급 없이 직무가 정지됐다.
지역 언론에 따르면 재판에서 판사는 피고는 어리석고 거만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피카드 경관은 재판에서 학생이 복면을 쓰고 마리화나를 가지고 있었으며 위협적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시 학생의 주머니에는 이어폰 밖에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마크 머고 PG 카운티 경찰국장은 어떤 경관의 공권력 남용도 좌시하지 않을 것이고 말했다.
머고 국장은 “어떤 사람도 법위에 없다”면서 “경찰도 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피카드 경관에 대한 재판은 6월 열린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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