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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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부-론스타 46억여불 소송

2015-05-05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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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규모가 46억달러가 넘는 한국 정부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 간의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중재 재판이 이달 중순부터 워싱턴DC에서 시작된다.
한국 정부에 따르면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는 오는 15일부터 24일까지 워싱턴에서 한국 정부와 론스타 간의 첫 심리를 진행하고, 7월에는 2차 심리가 열린다.
이번 소송전은 론스타가 2012년 11월 “한국 정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지연과 잘못된 과세로 손해를 봤다”며 한-벨기에 투자보장협정(BIT)에 따라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를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론스타 측은 지난 2007년 9월 HSBC 은행과 6조원 상당의 외환은행 매각 계약을 체결했으나 한국 정부의 심사 지연으로 인해 HSBC가 인수를 포기했고 결국 2012년 하나금융지주에 외환은행을 4조원에 팔면서 2조 원가량 손해를 봤다고 주장하고 있다.
론스타는 또 외환은행 매각 등 그동안 한국 투자에서 발생한 이익을 한국 국세청이 부당 과세했다며 이를 반환해 줄 것을 요구하며 총 금액 한국 정부에 46억7900만 달러를 보상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이번 재판에는 론스타의 외환은행 매각 승인 과정에 간여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전광우, 김석동 전 금융위원장 등 전직 한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대거 증인으로 출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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