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인회 1차 정기이사회, 새로운 회칙 개정안 통과
필라한인회 회장이 앞으로는 간선제를 통하여 선출하게 됐다. 필라한인회 이사회(아시장 장병기)는 지난 16일(목) 한인회관에서 이사회를 열고 회칙개정위원회에서 개정한 회장 선출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부활 등의 회칙을 통과시켰다.
또한 이사회 구성을 선거에 의해 40명 이내로 하고, 회장 임기와 시기에 차이를 두어 회장의 전횡을 막고, 권한의 분리를통해 일인체제를 방지하여 책임 경영의 질서를 갖추는 데 중점을 두는 방안을 택했다.
그러나, 이사회는 이번 회장 선거는 종전 회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는 1차 정기 이사회에서 선거의 방법을 결정해야 하는 데, 회칙 통과의 시간적 문제와 중앙위원회와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질 만한 사전 교류가 미흡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번 선거는 이사회에서 유권자가 되는 마지막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으며, 현 회장의 임기 또한 새 회칙을 적용해 9월말에서 12월말로 3개월 연장하게 되었다.
개정된 회칙의 중요 사항은 지난해 10월 한달동안 동포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몇 가지 사항들을 정리 보완하여 이번에 이사회를 거쳐 확정된 사항이다. 개정된 회칙의 핵심인 회장 선거에 있어서는 간선제로 하되, 선거인단의 선거와 중앙위원회와 이사들이 회장을 선거하는 방안을 병행하게 된다.
현 이사는 5월 2차 정기 이사회 전에 이사비를 납부하지 않으면 유권자의 자격을 박탈당하게 된다. 이번 회칙개정 위원회는 장병기 위원장을 비롯해 최승찬 이사, 김동수 감사, 심수목 사무총장이 위원으로 수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문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