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속기간 6개월 이상 대상…킹 카운티 정부도 검토 중
시애틀시 공무원들이 유급 육아휴가를 연간 4주간 받게됐다.
시의회는 지난 13일 근속기간이 최소한 6개월 이상인 남녀 공무원들에게 연간 최고 4주까지 유급 육아휴가를 주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에드 머리 시장과 진 고든 시의원이 지난 2월 상정한 이 조례안은 머리 시장이 서명하는 날부터 30일 후 발효된다.
육아휴가는 신생아 출산뿐만 아니라 18세 이하의 위탁 아동 또는 입양 아동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안이 발효되면 연간 135만 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이지만 시의회는 2015년과 2016년 예산에 각각 25만 달러만 배정해 놓은 상태이다.
한편 이와 유사한 법안을 킹 카운티 의회도 논의 중이다. 로드 뎀보우스키 의원이 발의한 ‘육아휴가’ 법안은 이달말 카운티 의회에서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이 안은 육아휴가 기간을 시애틀시의 ‘최고 4주’ 대신 ‘최고 12주’로 정하고 있어 예산도 연간 450만 달러 이상이 들 것으로 전망된다.
이 조례 안은 카운티 의회를 통과해 다우 콘스탄틴 수석행정관의 서명을 받을 경우 2016년 1월 1일부로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