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난폭운전 규정 완화되나
2015-01-21 (수) 12:00:00
버지니아 주의회에서 고속도로에서의 난폭운전 규정을 완화하는 법안이 소위원회를 통과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하원 소위원회는 20일 현재 최고 제한 속도가 시속 70마일인 고속도로의 경우 시속 80마일 이상이면 난폭 운전(reckless drive)으로 적발하게 돼 있는 것을 85마일로 5마일 상향 조정하는 법안을 심의해 14대5로 찬성 통과시켰다.
법안 발의자인 제프리 캠벨(공화) 의원은 “그동안 일반 도로의 경우 제한 속도보다 19마일 이상이어야 대부분 난폭 운전으로 적발, 과속 티켓만 발급받지만 고속도로는 10마일만 넘어도 붙잡혀 경범죄로 처벌받는 등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고 법안 제출 배경을 밝혔다.
이 법안에 대해 고속도로 순찰대는 자칫 난폭 운전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고속도로 순찰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3년 한해동안 주내에서 339명이 과속 또는 난폭운전으로 숨졌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교통사망 사고를 줄이는데 도움이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난폭운전 티켓은 제한속도 보다 19마일 이상시 발급되지만 속도가 80마일 이상이되면 무조건 발급된다.<박광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