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오늘 하루 이 창 열지 않음닫기

톨비 안낸 운전자 면허 취소돼

2015-01-06 (화)
크게 작게
버지니아 알렉산드리아의 한 여성운전자가 워싱턴DC 외곽 순환도로인 I-495번 도로의 유료도로인 익스프레스 래인을 이용했다가 톨비와 연체료를 내지 못하자 결국 면허 정지 조치를 당했다.
라디오 방송인 WTOP에 따르면 리사 콤라스에게는 그동안 밀린 톨비와 연체료 등 1만751달러가 부과됐고 페어팩스 카운티 법원은 향후 4년간 매월 224달러를 갚아나가도록 허용했다.
하지만 콤라스가 납부금을 내지 못하자 법원의 통지를 받은 버지니아 차량국(DMV)이 그의 운전면허와 차량 등록을 일시 정지시켰다.
콤라스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납된 톨비만 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낼 의향이 있지만 연체료 등 미납금이 너무 과도해 낼 형편도 안되고 내고 싶지도 않다”고 말했다.
<박광덕 기자>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