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세무사 시험 무료공개강의 마쳐
2014-08-05 (화) 12:00:00
▶ 김만기 부동산 내 교육관… ‘외국 세무자문사 자격증’ 인기
지난 1일과 2일 장호범 교수의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 무료 공개강의가 김만기 부동산내 교육관에서 있었다.
공개강의에는 총 12명이 참석했으며 그 중 8명이 등록했다. 공개 강의 중 필라 한인들에게 관심을 끌었던 사항은 한국에서도 미국 세무사 자격을 인정하여 ‘외국 세무자문사 자격증’을 발급해 준다는 점이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미국세무사가 ‘외국 세무자문사 자격’을 취득하여 국내에서 사무소와 분사무소를 설치해 세무자문 서비스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따라서 이미 이태원이나 용산, 오산 등 미국인 밀집지역에 세무사 사무실을 개설하여 미국인들을 상대로 미국 세금보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미국 세무사들이 있다. 미국의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전세계 모든 소득을 미국정부에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재한미국인들이 미국세무서비스가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세무사법에 따르면 외국 세무전문가가 국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려면 기획재정부로부터 자격승인을 받은 후 외국 세무자문사로 등록해야 한다. 외국 세무법인이 국내 자문사무소를 개설하려면 기재부에 등록하면 된다. 이에 따라 미국세무사 자격증 소지자가 한국 국세청에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별도의 시험없이 자동으로 외국세무 자문사 자격증이 발급되고 있다. 2012년에 처음으로 미국세무사가 한국 국세청으로부터 외국세무 자문사 자격을 부여받은 이래 많은 미국세무사들이 한국 진출을 시도하고 있으며, 한국내 학원들에서도 속속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들이 개설되고 있는 실정이다. 장홍범 교수에 따르면 현재로써는 세무자문사, 개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외국세무법인, 법인 외국세무자문사무소 등 외국세무자문사가 국내에서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원자격국의 조세법령 및 조세제도, 그리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조세법령 등에 대한 자문으로 제한하고 있지만, 추후 단계적으로 서비스 개방 범위가 확대되어 기장 대리와 조세 불복등 한국내 세무사들의 주된 업무에로의 개방이 기대된다고 한다.
미국세무사 시험이 한국 세무사 시험에 비하면 그 난이도가 현저히 낮기 때문에 단 2개월정도의 노력으로 시험 합격이 가능하고 한다. 따라서 한국의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 학원에는 어려운 한국세무사 시험을 피해 우회적인 방법으로 미국세무사 시험에 도전하는 많은 수강생들이 있다고 한다.
한편 장호범 교수는 미국전역 12개 도시에서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필라지역에서도 이번 주 미국 세무사 시험 준비반이 개설된다. 문의 714-393-2239 (장홍범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