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최저임금 15달러’ 결국 고객부담

2014-06-1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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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택공항 인근 ‘마스터파크’ 주차장, 1일 99센트 수수료 추가

시택 시에서 ‘최저임금 15달러’법안이 시행된 후 주차장 업소들이 고객들에게 부담을 떠넘기는 것으로 드러났다.

시택공항 인근의 주차장 업체인 ‘마스터파크(Masterpark)’사는 종일주차 고객들에게 하루 99센트씩 ‘최저임금 수수료(Living Wage Surcharge)’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주차장을 이용한 한 고객은 주차장 업소가 부담을 고객들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하루에 수천대의 차량이 주차장을 이용하는데 업소가 추가 수수료 수입을 직원들에게 배분하리라고는 믿지 않는다”며 “아마 회사도 큰 이익을 남기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스터파크 측은 영수증에 ‘최저임금 수수료’ 조항을 넣는 것은 주차요금을 올린 이유가 더 많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최저임금 15달러’안의 통과로 인한 불가피한 인상임을 고객들에게 투명하게 알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

마스터파크는 웹사이트를 통해 “세금 및 하루 99센트의 ‘최저임금 수수료’ 를 주차요금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는 시택 시의 ‘최저임금 15달러’ 시행으로 운영비 증대에 따른 회사 부담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시택 시 관내에 향후 ‘최저임금 수수료’ 사항을 영수증에 기재하는 업소들이 점차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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