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주는 종업원 종교행태 수용해야”
2014-05-24 (토) 12:00:00
워싱턴주 대법원, ‘교리 어긋난 점심 불만’
소송에 판결기내식 조달회사, 1심에서는 승소
워싱턴주의 고용주들은 종교와 관련된 고용인들의 섭생권리를 존중해야하며 신앙을 근거로 한 차별행위에 대해 종업원들이 고용주를 고소할 권리도 보장돼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워싱턴주 대법원은 시택공항 내 한 기내식 조달회사의 직원용 점심식사가 종교 교리에 어긋난다며 제기된 일부 종업원의 소송이 워싱턴주 차별금지법(WLAD)에 부응한다며 “고용주들은 종업원들의 종교적 행태를 합리적으로 수용해야 마땅하다”고 5-4로 판시했다.
이 소송의 원고는 기독교 정교, 회교 및 힌두교 신자 3명과 채식주의자 1명 등 4명으로 이들은 고용주인 ‘게이트 구어메이’사가 직원들에게 육류와 채소 등 두 종류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면서 본인들이 모르게 채소점심에 육류 부산물을 넣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었다.
지난 2012년 이들의 소송을 다룬 킹 카운티 법원의 매리 유 판사는 종업원들의 종교행태를 고용주가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조항이 WLAD에 없다며 기각했다. 유 판사는 지난주 대법원 판사로 임명됐지만 지난 22일 내려진 이 소송의 판결에는 참여하지 않았다.
하지만 주 대법원은 WLAD에 선행하는 연방 차별금지법은 고용주들이 종업원들의 종교행태를 의무적으로 수용하도록 규정(타이틀 7)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1964년에 제정된 연방법보다 먼저 제정된 WLAD에는 문맥만 없을 뿐 똑같은 취지의 법규라고 설명했다.
소장에 따르면 버지니아주 레스턴에 본사를 두고 시택공항을 이용하는 여객기들에 승객용 식사를 조달하는 ‘게이트 구어메이’ 사는 공항의 보안문제를 들어 종업원들의 개인적 점심지참과 점심시간(30분) 중 외출을 금하고 회사 차원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