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7번째 적발된 음주운전자에 1년간 밤에만 복역 선고 논란

2014-05-21 (수)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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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림피아 주민들, 관대한 검찰 형량협상에 항의


음주운전 혐의로 7차례나 기소된 올림피아 지역 사업가에게 고작 1년 출소근로 형이 선고되자 주민들이 법정에 몰려와 말도 안 된다며 항의했다.


서스턴 카운티 지법은 기소된 션 굿맨의 변호사와 검찰간의 형량협상을 받아들여 굿맨에게 1년간 낮에는 자기 회사에 나가 일하고 밤에는 교도소에 돌아와 복역하도록 판결했다.

굿맨은 작년 12월 29일 술에 취한 채 올림피아 다운타운 거리를 페라리를 몰고 달리다가 경찰에 적발되자 과속으로 뺑소니친 끝에 충돌사고를 일으켜 체포됐었다.

당시 그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16으로 법정한도의 2배였다.

굿맨은 폴 스트로피 변호사가 검찰과 벌인 형량협상을 통해 자신의 음주운전 및 경찰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시인했고 법원은 검찰의 구형대로 그에게 선고했다. 검찰은 굿맨이 사업가로서 종업원들을 일상적으로 지휘통솔 해야 하는 처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같은 형량협상 소식을 접한 약 25명의 주민들은 법정에 몰려와 음주운전 전과 6범인 굿맨에게는 너무나 관대한 형량이라며 항의했다. 굿맨의 6차례 기소 중 2차례는 나중에 경범죄인 산만한 운전혐의로 조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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