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근무시간 중 휴대폰 사용 금지”

2014-05-10 (토)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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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잉, 안전 도모 차원에서 이어폰, 헤드폰도 규제


보잉이 공장 종업원들의 안전을 위해 휴대폰, 아이팟, 이어폰 등 전자기기의 사용을 규제한다.


이미 지난 4월부터 조립 및 운송 작업 영역에 적용돼온 새 안전수칙은 업무 중 이어폰과 헤드폰을 끼고 휴대폰 음악을 듣는 행위를 금지하고 보호안경과 야광복 착용을 의무화 하고 있다.

보잉은 직원들의 안전을 초치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일부 종업원들은 생산능률을 올리기 위한 방편으로 보고 있다.

에버렛 공장의 한 조립공은 “근무 중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페이스북을 들여다 보며 시간을 낭비하는 종업원이 숱하게 많다”며 회사측의 이번 결정은 비능률적인 업무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조치임이 분명하다고 강조했다.

이 조치에 따라 종업원들은 회사 측이 지정한 ‘안전지역’에서만 휴대폰을 비롯한 전자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보잉은 이 안전수칙을 에버렛 보잉 777 공장을 비롯해 25개 공장에서 올초부터 시범적으로운영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보잉이 직원들에게 음악을 들으며 작업할 수 있도록 라디오가 부착된 헤드폰을 지급한 것과는 엄청난 대조이다. 라디오 청취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헤드폰이나 이어폰을 끼고 들을 수는 없다.

케이티 젬트세프 대변인은 “안전지역에서도 주의해야 하지만 종업원들은 보호안경을 벗을 수 있고 휴대폰이나 다른 기기를 사용할 수도 있다”며 “보잉은 직원들을 위해 항상 새로운 안전조치를 시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젬트세프 대변인은 스마트폰 등 전자기기를 사용하며 작업할 경우 종업원들은 당연히 주의가 더 산만해 진다고 지적하고 안전사고가 늘어났기 때문에 취한 조치는 절대로 아니라고 강조했다.

한편 보잉의 새 안전수칙 도입과 관련해 에버렛 헤럴드가 독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8%가 지지를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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