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친아들 납치한 30대 여인 구속

2014-05-08 (목)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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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가진 친어머니 감금한 후 아들 데리고 달아나


친자 양육권을 잃은 30대 여인이 6살 아들을 납치해 달아났다가 체포됐다.

킹 카운티 지법은 6일 납치, 불법 구금, 절도, 강도 등의 혐의로 구속된 브래머튼의 샌드라 준 베나트(34) 여인에게 25만 달러의 보석금을 책정했다.


기소장에 따르면 베나트는 지난 4일 저녁 8시께 아번 외곽에 있는 친어머니 샤론 베나트 집에 몰래 들어가 마침 귀가한 어머니를 창고에 끌고가 감금시켰다. 그녀는 로프와 덕테이프로 어머니의 손발을 묶고 눈을 가린 뒤 문을 걸어 잠그고 어머니 휴대폰과 차량을 훔쳐 아들 메이손 베나트-밀러를 태우고 달아났다.

베나트는 스스로 정신적인 문제가 있을뿐 아니라 자폐증 아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아 양육권을 상실해 친 어머니인 샤론이 메이손에 대한 양육권을 행사하고 있었다.

창고에 갇힌 어머니 샤론은 10시간 뒤인 5일 오전 6시께 손에 묶인 로프를 간신히 푼 뒤 이웃집으로 달려가 911에 신고했다.

경찰은 곧바로 앰버 경고를 발동한 뒤 샤론의 핸드폰 위치 추적해 베나트가 2번 Hwy를 타고 과속으로 도주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이후 개솔린이 떨어져 스티븐슨 패스 인근에 정차돼 있는 차량에서 베나트를 체포하고 앰버 경고를 해제했다.

경찰은 일단 양육권을 잃은 베나트가 아들을 찾기 위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마약을 복용한 상태에서 범행했는지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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