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에 속지 마세요”
2014-05-03 (토) 12:00:00
퍼거슨 주 법무장관, 군중 소액투자 사기 첫 제소
테네시주 ‘킥스타터’ 회사가 워싱턴주민 31명 사취
군중을 대상으로 소액투자를 유치하는 소위 ‘킥스타터’가 연방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했다며 밥 퍼거슨 워싱턴주 법무장관이 이 분야에서는 미국 최초로 배상소송을 제기했다.
퍼거슨 장관은 2일 성명을 발표하고 “군중 대상 소액모금(크라우드펀딩)에 위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소비자들이 인식해야한다”고 강조하고 “워싱턴주는 크라우드펀딩 사기를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는 결의를 보여주기 위해 소송을 제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사업가나 개인이 비즈니스와 흥행 따위를 추진하기 위해 수백~수천명으로부터 소액의 현찰 투자금을 모으는 방식으로 최근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퍼거슨 장관은 소장에서 테네시주 내시빌에 소재한 킥스타터 전문의 올티우스 매니지먼트사가 복고 공포물 주제의 포커 카드를 제작하는 사업을 벌인다며 전국적으로 810명의 ‘개미 투자가’들로부터 2만5,000달러를 모았다. 이들 중 31명은 워싱턴주 주민이다.
퍼거슨 장관은 올티우스사가 투자가들에게 인쇄된 포커 카드를 비롯해 칩, 주사위, 재킷 등을 주겠다고 약속했지만 2년이 지나도록 감감 무소식이며 투자가들에게 환불해주지도 않았다고 지적했다.
퍼거슨 장관은 올티우스가 환불은 물론 연방 소비자보호법의 벌금규정에 따라 1인당 최고 2,000달러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전체 투자가들에 대한 벌금이 총 160만달러에 달할 수 있다는 의미다.
킥스타터는 자체 웹사이트에서 지난해에만 수천종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300만명으로부터 4억8,000만달러를 유치했다고 밝히고 이들 사업 가운데는 화물 컨테이너의 교실 개조, 인력 헬리콥터 개발 및 래퍼 가수 2명의 북한 방문공연 등이 포함됐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