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성폭행 교사에 한달 징역이라니”

2014-05-02 (금) 12:00:00
크게 작게
몬태나주 대법원, 14살 강간사건 재판 재개 명령


소녀제자를 성폭행한 교사에게 1개월 징역형이 선고된 것은 잘못됐다며 재판을 다시 하라는 명령이 내려졌다.


몬태나주 대법원은 빌링스 고교 전 교사인 스테이시 램볼드(54)에게 1개월만 복역하라는 선고는 주 형량 선고 기준에 미달된다며 “새로운 판사가 다시 선고 공판을 하라”고 지난 30일 판시했다.

빌링스 지방법원의 G. 토드 바흐 판사는 지난해 8월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램볼드에게 15년 징역형을 선고했으나 이중 14년 11개월을 유예판결했다.

이에 따라 램볼드는 지난해 9월 고작 30일을 복역한 후 자유의 몸이 됐다.

하지만 검찰과 피해자 가족이 반발하고 나섰고 결국 대법원이 만장일치로 형량 선고 공판을 다시 하라고 결정함에 따라 램볼드는 최하 2년의 실형에 처하게 됐다.
램볼드는 교사로 재직중이었던 지난 2007년 당시 14살 소녀를 성폭행했으며 충격 받은 소녀는 그후 자살했다.

바흐 판사는 재판 과정에서 피해 소녀에게도 램볼드와 동일한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말해 주민들의 분노를 샀었다. 바흐 판사는 “14살 피해자가 신체적으로 매우 발육되어 있었고 성폭행을 한 교사와 마찬가지로 충분히 상황을 통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확산되자 바흐 판사는 자신의 판결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하고 주민들에게 사과했지만 사퇴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6년 임기가 끝난 후 재선에 나서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