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키마 등 4개 카운티, 연방 이민국 지침 보이콧
워싱턴주의 일부 카운티 정부들이 불법체류 범법자들의 구금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연방 이민당국의 요청을 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지난해 연방이민국의 이 같은 요청을 거부한 킹 카운티에 이어 지난달 30일 킷샙, 왈라왈라, 서스턴, 야키마 등 4개 카운티 정부도 이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연방이민 당국은 범죄행위로 체포된 용의자가 불법 이민자 신분인 것으로 추정될 경우 그들을 이민국이 조사할 수 있도록 카운티 구치소에 최고 72시간 구금해 두도록 요청해 왔다.
워싱턴주 카운티 정부들의 이 같은 조치는 지난달 오리건주 법원이 불법체류 용의자들의 구금기간 연장을 불법행위로 규정짓고 이들이 해당 카운티 정부를 상대로 보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판결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리건 법원의 판결 이후 오리건주에서는 이미 30여개 카운티 정부가 불체자들의 소송을 피하기 위해 연방당국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