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고의무 위반 시 추징, 최고 6만 달러 벌금
오는 7월부터 해외금융계좌 보고제도가 시행됨에도 정작 필라지역 한인들은 이를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
3일 유재철 뉴욕총영사관 세무관은 “일부 동포들이 해외 금융기관의 금융계좌 보고제도와 관련하여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금융계좌가 보고대상인지 여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해외금융계좌 정보가 미국 국세청에 통보되는지, 보고 의무 위반 시 어느 정도 불이익이 있는 지에 대해 아직 제대로 모르고 있다” 며 “해외금융계좌 보고제도를 잘 이해하고 대처할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유 세무관은 재미교포가 잘못 인식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0. 아파트 소유자의 예금계좌에 있는 전세금을 세입자의 것이므로 소유자는 보고하지 않아도 생각하고 있는 것 과 0. 펀드, 주식, 저축성 보험 등을 예금계좌가 아니기 때문에 보고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 을 꼽았다. 이 두 경우 모두 보고대상이다.
또 시민권, 영주권자가 아니어도 미국에 장기체류하고 있는 주민도 해외금융계좌를 보고해야 하며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가 밝혀질 경우 세금 이외에 추가 벌금까지 부과된다.
유재철 세무관은 “FATCA의 경우 보고되지 않은 해외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탈루된 세금의 추징 뿐 만 아니라 최고 6만 달러의 벌금 등이 추가되기 때문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된 한미 세무설명회는 4일 오후 7시 서재필 센터 강당에서 개최된다. 이날 해외금융기관의 미국 납세자 금융계좌 보고제도와 함께 한미 양국의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있을 예정이다. 조인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