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들엔 마리화나 여전히 불법
2014-04-01 (화) 12:00:00
군 당국, “소지 및 흡입 적발되면 불명예 제대 등 처벌”
워싱턴주에서 기호용 마리화나가 조만간 합법적으로 거래될 예정이지만 군 장병들에게는 마리화나의 소지 및 흡연이 여전히 불법이므로 적발될 경우 엄중 처벌될 것이라고 국방부가 경고했다.
이미 워싱턴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이 통과된 2012년부터 장병들에게 마리화나와 관련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혀 온 군 당국은 최근에는 매주 금요일 주말 브리핑을 통해 이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군 당국은 “연방정부가 마약으로 규정하고 있는 물질을 소지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범죄 혐의로 군법원에 기소될 수 있으며 불명예 제대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약 4만여명의 장병이 주둔하고 있는 루이스-맥코드 합동기지(JBLM)는 지난해 이들을 대상으로 8만 7,000여건의 마약검사를 실시, 이들 중 양성반응을 보인 1,123명 396명이 실제로 마리화나를 피운 것으로 밝혀냈다.
군 당국의 마리화나 규정은 현역 군인은 물론 군에 입대하려는 민간인들에게도 적용된다. 군 당국은 입영 지원자들에게 두 차례 마약검사를 실시하는데 이 검사에서 한번이라도 양성 반응이 나오면 입영이 거부된다.
지난해 워싱턴, 오리건, 알래스카 등 3개 주에서 군에 입대한 2,039명 가운데 9명이 마약 검사에서 마리화나 양성 반응을 보여 입대가 거부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