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달러 임금’ 위반업소 첫 피소
2014-03-28 (금) 12:00:00
시택 주차장회사 전 직원이 킹 카운티 법원에 소송
지난 1월1일 시간당 15달러 최저임금법이 시택 시에서 발효된 후 임금을 올리지 않은 한 주차장 업소가 처음으로 제소돼 앞으로 비슷한 케이스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시택공항 인근 인터내셔널 Blvd.에 소재한 ‘엑스트라 카 공항주차’ 회사의 파트타임 직원이었던 루 레먼(54) 여인은 1월부터 시간당 임금을 기존 10달러에서 15달러로 올려 받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고작 32센트만 인상됐다며 킹 카운티 법원에 제소했다.
시택 주민들은 호텔, 식당, 운송 등 공항관련 비즈니스 업소 고용인들의 시간당 최저임금을 현행 주정부 기준인 9.32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도록 요구하는 발의안을 작년 11월 선거에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100대 이상의 주차공간과 25명 이상의 고용인을 둔 주차장 업소들에도 적용된다.
레먼 여인의 소송을 위임받은 마틴 가핑클 변호사는 엑스트라 카 회사가 지난 1월 이후 40여명의 시간제 고용인들에게 법정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며 레먼 여인 케이스를 집단소송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본직이 타코마 도서관의 풀타임 직원인 레먼 여인은 약 2주 전 회사 측으로부터 근무시간 연장 제의를 받고 이를 거절했다가 해고당했다며 다른 동료직원 2명도 비슷한 이유로 보복 해고조치를 당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