롱비치 보드워크서 ‘E-바이크·전기스쿠터’ 금지
2026-06-04 (목) 08:05:25
이지훈 기자
▶ 롱비치시의회 조례안 발효, 적발시 최대 500달러 벌금
롱아일랜드 롱비치 보드워크 선상에서 E-바이크와 전기스쿠터의 통행이 금지된다.
롱비치시의회는 지난 2일 보드워크 선상 E-바이크 및 전기 스쿠터 탑승 금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 조례는 시의회의 통과와 함께 즉시 발효됐다.
조례는 롱비치 내 보드워크와 보드워크와 연결된 출입구 및 인도 구간을 대상으로 E-바이크와 전기 스쿠터의 통행을 금지하며, 위반자는 적발시 최대 500달러의 벌금형 또는 최대 15일의 징역형을 부과받게된다.
해당 조례는 보행자 통행이 잦은 해변가 보드워크에서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부주의한 E-바이크 및 전기스투어 운전자를 단속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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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