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뉴욕주, 해상 풍력발전 취소 연방정부 소송

2026-06-04 (목) 08:0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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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부 지역 6개주와 공동 제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 동부 해안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를 취소하는 대가로 약 10억 달러의 합의금을 지급한 것을 두고 뉴욕주가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2일 성명을 내고 뉴욕주 외 동북부 6개 주가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 풍력발전 프로젝트 허가 취소 행위가 위법하다며 연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는 뉴욕주 외 커네티컷, 메인, 매사추세츠, 뉴저지, 로드아일랜드, 버몬트 등 총 7개주가 참여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 프랑스 에너지기업 토탈에너지스가 낙찰받은 미 동부해안 2개의 해상 풍력 프로젝트 임차권을 취소하는 대가로 이 회사에 총 9억2800만 달러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합의에는 합의금이 미국 내 석유·가스 관련 프로젝트에 재투자될 경우에만 지급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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