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덜레스 공항서 신고 안한 현금 이틀간 9만9천달러 압수

지난달 24일 덜레스 공항에서 카메룬 출신의 여성이 속옷에 현금을 넣고 꿰매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중 덜레스(Dulles) 공항에서 해외로 반출하려던 약 10만 달러의 현금이 적발돼 압수됐다.
지난 2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덜레스 공항에서 CBP 소속 직원들과 현금 적발 훈련을 받은 2살짜리 저먼 셰퍼드견 ‘비토(Vito)’가 벨기에 브뤼셀행 탑승수속을 밟고 있는 한 남성과 가족을 적발했다. 해당 남성은 처음에는 자신과 아내가 각각 7,000달러씩 소유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금 해외 반출 신고에 대해 언급하자, 2만 달러로 정정한 후 신고서(currency reporting form)에 2만 2,500달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그가 입고 있던 바지 포켓에서 1,450달러가 추가 발견되는 등 최종적으로 4만 6,520달러가 확인됐다.
이튿날인 24일에도 브뤼셀 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카메룬 출신의 모녀가 적발됐다. CBP에 따르면, 직원들이 현금 규제 규정을 설명하자 이 모녀는 처음에 현금이 1만 5,000달러라고 말했다. 이후 미 시민권자인 딸이 신고서류에 2만 2,361달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여행용 가방 정밀 수색에서 속옷(women’s undergarments)에 바느질해 숨긴 현금이 발견됐다. 이 사건에서 발견된 금액은 5만 2,923달러였다.
CBP는 이틀간 이 두 사건에서 발견된 총 9만 9,443달러를 모두 몰수했다.
CBP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해외로 나갈 때 액수에 상관없이 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지만, 1만 달러(외화, 여행자 수표 등 포함)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동반 여행자) 전체 합산으로 1만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미 국경순찰대(U.S. Border Patrol)와 CBP 현장 작전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CBP 단속 요원 및 수사관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하려던 통화를 매일 평균 18만 2천 달러 이상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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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