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속옷 안에 현금 숨겨 탑승하려다…

2026-06-04 (목) 07:45:01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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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덜레스 공항서 신고 안한 현금 이틀간 9만9천달러 압수

속옷 안에 현금 숨겨 탑승하려다…

지난달 24일 덜레스 공항에서 카메룬 출신의 여성이 속옷에 현금을 넣고 꿰매 밀반출을 시도하다 적발됐다.

메모리얼 데이 연휴 기간 중 덜레스(Dulles) 공항에서 해외로 반출하려던 약 10만 달러의 현금이 적발돼 압수됐다.

지난 2일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발표에 따르면 지난달 23일 덜레스 공항에서 CBP 소속 직원들과 현금 적발 훈련을 받은 2살짜리 저먼 셰퍼드견 ‘비토(Vito)’가 벨기에 브뤼셀행 탑승수속을 밟고 있는 한 남성과 가족을 적발했다. 해당 남성은 처음에는 자신과 아내가 각각 7,000달러씩 소유하고 있다고 했으나 현금 해외 반출 신고에 대해 언급하자, 2만 달러로 정정한 후 신고서(currency reporting form)에 2만 2,500달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정밀조사 결과 그가 입고 있던 바지 포켓에서 1,450달러가 추가 발견되는 등 최종적으로 4만 6,520달러가 확인됐다.

이튿날인 24일에도 브뤼셀 행 비행기에 탑승하려는 카메룬 출신의 모녀가 적발됐다. CBP에 따르면, 직원들이 현금 규제 규정을 설명하자 이 모녀는 처음에 현금이 1만 5,000달러라고 말했다. 이후 미 시민권자인 딸이 신고서류에 2만 2,361달러라고 기재했다. 그러나 여행용 가방 정밀 수색에서 속옷(women’s undergarments)에 바느질해 숨긴 현금이 발견됐다. 이 사건에서 발견된 금액은 5만 2,923달러였다.


CBP는 이틀간 이 두 사건에서 발견된 총 9만 9,443달러를 모두 몰수했다.
CBP 규정에 따르면, 미국에서 해외로 나갈 때 액수에 상관없이 현금을 국외로 반출할 수 있지만, 1만 달러(외화, 여행자 수표 등 포함)를 초과하는 금액은 반드시 세관에 신고해야 한다. 또 개인 단위가 아닌 가족(동반 여행자) 전체 합산으로 1만달러를 넘으면 신고 대상이다.

미 국경순찰대(U.S. Border Patrol)와 CBP 현장 작전국(Office of Field Operations)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전국적으로 CBP 단속 요원 및 수사관들이 신고되지 않았거나 불법적으로 유출하려던 통화를 매일 평균 18만 2천 달러 이상 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영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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