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복수국적에 관한 법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한인 2세에게 그에 따르는 불이익을 주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현행법조차 제대로 집행하지 않는 ‘직무유기’로 인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미 국무부 주관의 풀브라이트 장학생 선발요강에는 복수국적자의 지원자격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신청자가 자신이 복수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신청자의 출생 당시 부모나 조부모의 미국내 체류신분과 국적상실에 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미 명문대 로스쿨 교수인 미국인 남편과 한국인 부인은 혼혈인 딸의 한국 복수국적 관련 서류를 이해할 수 없다며 어려움을 하소연하는 등 미 국무부의 엄격한 한국 국적법의 적용 결과는 그대로 한인 2세 자녀들의 불이익으로 귀착되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정부 기관은 관계 공무원들이 국적법 위반행위를 묵인하거나 직무유기를 하는 등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재외동포청이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재외동포 청소년, 대학생 모국 초청 연수’의 모집 공고에는, 신청 자격을 ‘청소년 만 15세-18세, 대학생 만 18세-25세로 5년 이상 합법적으로 해외 체류 중인 재외동포 학생과 선천적 복수국적자 자녀’도 포함된다.
그러나 모집 공고에는 한국방문시 반드시 한국여권을 지참해야 한다는 점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며, 최종 선발자의 참가등록 서류에도 ‘여권 사본 1부’로 되어 있을 뿐이다. 더욱이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18세 이상의 남자가 병역기피자로 취급되어 행사 참가시 받게 될 위험부담에 대한 안내도 전혀 없다.
재외동포청은 “선천적 복수국적자는 원칙적으로 한국여권을 사용해야 하나 90일 이하 한국방문은 미국 여권으로 가능하다”는 법무부의 입장을 답습하고 있고, 한국 병무청은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하고 있으나, 미국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은 “한국 출입국시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출입국하게 되어 있으며, 미국 여권으로 입국을 하면 그에 따른 책임은 본인이 져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런데 전 세계 재외공관에서는 현행법 규정에 위반되는 재외동포청의 연수 프로그램을 홍보하는 등 현행 국적법의 적용에 있어서 혼선을 빚고 있다.
국적이탈을 하지 않은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가 미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 불법임에도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서 그들의 입국을 묵인하고, 병무청에서 이들을 병역기피자로 처리하지 않는 것은 한국 형법상 ‘직무유기죄’에 해당한다. 재외동포청도 애틀랜타 한국 총영사관처럼 선천적 복수국적 한인 2세에게 한국 방문시 한국여권 지참과 이를 위반시 그에 따른 불이익 등에 대한 안내를 하여야 한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는 ‘한인 2세 자녀들의 출생 신고는 ‘부모의 의무’이며 다소 불편함을 초래할 수는 있으나 국적이탈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 없다”라며 2005년 소위 홍준표 법에 대한 ‘위헌’ 대신에 ‘헌법불합치’를 택한 우를 범했다. 왜냐하면 부모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 등 부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국적이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위 헌재 결정에 따라 해외동포 한인 2세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부모는 한국에 출생신고를 하여야 하고, 반드시 한국여권으로 한국을 방문하여야 한다.
최근 유승준에 대한 비자발급을 거부한 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었음에도 법무부는 ‘대한민국의 이익과 공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유승준에 대한 입국금지조치를 하였다. 법무부가 국적이탈 미신고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들이 포함된 재외동포 연수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묵인하여 입국을 허가해주는 것은 동일한 병역기피자 신분인 국적이탈 미신고 선천적 복수국적 남자나 유승준에게 서로 다른 ‘이중잣대’를 적용하는 것으로서 형평성에 매우 어긋나는 것이다.
유승준은 관계 공무원들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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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종준 변호사, V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