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행정부, 법원서 또 패배… “지자체에 이민 단속 강요안돼”

2025-07-26 (토) 10:3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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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이민 피난처’ 지자체 겨냥했지만 법원은 지자체 손 들어줘

트럼프 행정부, 법원서 또 패배… “지자체에 이민 단속 강요안돼”

뉴욕시에서 불법 체류자를 체포하는 연방정부 요원 [로이터]

불법 체류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을 낸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에서 또 패배했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일리노이 북부연방법원은 이날 법무부가 일리노이주와 시카고 등을 상대로 낸 소송을 기각했다.

법원은 기각 이유에 대해 "지자체의 피난처 정책에 대해 연방 정부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2월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로 불리는 일리노이주와 시카고가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고 있다면서 소송을 냈다.

지자체 차원에서 법이나 조례를 만들어 연방정부의 이민법 집행을 방해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것이다.

미국 헌법은 연방법과 지자체 차원의 법이 충돌할 경우 연방 법을 우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법원은 오히려 연방정부의 헌법 위반 가능성을 거론했다.

법원은 연방정부가 일리노이나 시카고의 법 집행 당국에 이민자 추방을 돕도록 강요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10조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수정헌법 10조는 연방정부에 위임되지 않았거나, 명시적으로 금지하지 않은 각종 권한은 주(州)가 보유한다는 내용이다.

J.B. 프리츠커 일리노이 주지사는 법원의 기각 결정에 대해 "일리노이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승리했다. 우리는 대통령과 달리 법을 따르고, 법원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백악관은 불법 체류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들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한다고 거듭 주장했다.

백악관 공보담당 애비게일 잭슨은 "모든 정부는 국민을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의무가 있다"며 "시카고와 같은 도시는 연방 이민 단속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해친다"고 주장했다.

일리노이 법원은 지자체의 손을 들어줬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여전히 소송이 진행 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콜로라도와 로스앤젤레스 등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이 피난처 정책을 고수하는 지역에 대해서도 소송을 냈다.

또한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뉴욕 거주자라면 누구든 운전면허증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한 뉴욕의 운전면허 관련 법에 대해서도 이민법에 위배된다면서 별도로 소송을 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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