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촉법소년 연령 하향 없던 일 되나… 협의체 “현행 14세 유지”

2026-05-02 (토) 12:00:00 최은서·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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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달 공론화, 현행 권고안 의결

최대형사 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하향 여부를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두 달에 걸쳐 사회적 논의를 진행한 결과 현행 기준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의견이 모였다.

촉법소년 연령 논의를 위한 사회적 대화협의체(협의체)는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마지막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현행 기준을 유지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의결했다. 촉법소년은 중학교 2학년생인 14세 미만까지를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하는 제도다. 하지만 최근 청소년의 강력 범죄 등이 늘면서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다.

사회적 대화 과정에서 소년법, 청소년 교육 전문가들은 주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낮추는 게 능사가 아니라는 입장을 내놨다.


다만 시민들이 참여한 숙의 토론회에서는 연령 기준을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 우세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협의체는 촉법소년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도록 제도 개선을 노력해 나가자는 목소리도 이번 권고안에 포함했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날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현장에서는 일관되게 이번 논의가 촉법소년 연령 조정 여부에 그쳐선 안 되고 소년사법 추진체계 확충과 피해자 보호 강화 등 정책 개선을 우선해야 한다는 의견을 줬다”고 전했다.

협의체는 이재명 대통령이 2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한 결론을 두 달 뒤 내자며 공론화를 주문한 데 따라 지난달 6일 출범했다. 이후 4회의 전체회의와 분과회의 12회, 자문회의 2회를 개최하고 공개 포럼도 두 차례 실시했다.

권고안은 5월 중순쯤 국무회의에 보고될 예정이다.

<최은서·강지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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