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출신 가주의 알렉스 파디야 연방 상원의원이 7년 이상 미국에서 계속 거주한 이민자는 영주권 자격을 신청할수 있도록 이민자 요건을 개정하는 새 법안을 25일 선보였습니다.
미국에서는 1986년이후 포괄적 이민 개혁법안이 통과되지 않아, 현재 영주권을 신청할수 있는 자격은 지난 1972년에 마련된 이민과 국적법 규정이 50년 넘게 유지되오고 있습니다.
파디야 의원이 25일 선보인 법안은 이민과 국적법 레지스트리를 업데이트해, 미국에서 7년을 거주한 이민자는 영주권 자격을 취득할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서류 미비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 (DACA) 수혜자와 임시 보호 신분 (TPS)을 가진 노동자등 일부 장기 체류 이민자에게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게 됩니다.
파디야 의원은 현재 약 1,100만 명의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며, 대부분은 합법적 영주권 취득 방법이 없다며 이들 이민자들이 미국 내에서 뿌리를 내리고, 필수 노동을 하며 세금을 납부하고 있어 영주권 취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합니다.
하지만 공화당이 연방 상·하원 모두를 장악한 현 상황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포괄적 이민 개혁 법안은 실제 논의조차 어려운 현실이라 의회에서 통과될 가능성은 희박한 상황입니다.
연방 의회에서는 알렉스 파디야 의원이 선보이는 법안과 유사한 법안이 입법 추진되고 있습니다.
공화당의 마리아 엘비라 살라자 의원과, 민주당의 베로니카 에스코바 의원이 발의안 “디그니티” 법안은 특정 조건을 충족한 불법 체류 이민자에게 시민권 없는 갱신 가능한 합법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디그니티 법안에 따르면 다카 수혜자는 예외적으로 조건부로 영주권을 취득할수 있는 자격이 있으나, 대부분은 시민권 신청이나 가족 초정은 불가능한 갱신 비자만 받을수 있도록 제한하고는 내용입니다.
디그니티 법안은 국경 보안 , 직장내 E 베리파이 신원 확인 의무화, 망명 제도 개혁, 합법이민 체계 개선에 중심을 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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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디오 서울 정연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