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영주권 카드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징역형”

2025-07-25 (금) 07:34:24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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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BP, 관련 법규 강조 무관용·무차별 단속

“영주권 카드 소지하지 않으면 벌금·징역형”

CBP는 23일 “18세 이상 영주권자는 항상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며 “이를 어길시 처벌된다”고 X에 공지했다.

연방법에 따라 18세 이상 영주권자는 항상 영주권 카드를 소지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벌금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대대적인 이민단속을 진행하면서 최근 불체자뿐만 아니라 영주권, 비자 등 합법적인 신분 서류를 소지한 이민자들도 무분별하게 체포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관세국경보호청(CBP)은 23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합법적인 영주권자도 항상 이민 신분증명서(영주권)를 휴대해야 한다”며 “단속반이 증명서를 요구했을 때 제시하지 못하면 경범죄로 처벌받고 벌금이 부과될 수도 있다”고 관련 법규를 상기시켜주었다. 국토안보부 통계에 따르면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약 1,280만명(2024년 1월 기준)이다.


이민당국도 “시민권자가 아닌 경우 반드시 이민 신분증명서를 소지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이를 어길 경우 이민 신분을 상실할 수 있고 추방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영주권을 분실하거나 교체해야할 경우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비용은 우편 465달러, 온라인 415달러다.

한 이민변호사는 “최근의 이민단속이 무관용, 무차별적으로 진행되는 만큼 출입국은 물론 평소에도 영주권을 챙겨 다닐 것”을 당부하며 “사본이나 디지털 이미지가 아닌 반드시 원본을 소지해야 유효하다”고 조언했다.

<유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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