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호에 예고한 대로 장애우보호법 위반에 관해 조사관이 합당한 적응책과 부당한 부담에 대해 검토하는 사항에 알아보며 장애우보호법에 대한 설명은 끝내기로 한다.
노동법 중 장애우보호법에 대해 언급을 시작할 때 법위반에 대한 조사는 통상 연방 균등고용기회청 (Equal Employment Opportunity Commission-EEOC)이라는 기관이 담당하는 것을 말한 적이 있다. 어떤 피고용인이 장애우보호법이나 또한 다른 차별금지법에 대해 고용주를 고발할 경우 EEOC는 바로 담당 조사관을 임명하며 담당 조사관은 사건에 대한 여러 관련사항을 수집한 후 만일 법위반이 의심되면 고용주에게 Charge Paper라는 고발/고소장을 송부한다. 오늘은 이 조사관들이 법위반에 대해 살펴보는 사항들을 설명하도록 한다.
첫째, 고발인 (피고용인)이 우선 장애우의 정의에 해당하는 지를 결정한다. 전호에서 누차 말한 바 있지만 겉으로 보기에 정상이어도 오랜 병을 앓고 있다거나 혹은 갑작스런 병으로 인해 장기치료가 필요한 사람들도 장애우보호법 하의 장애우에 해당하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둘째, 고발인이 본인이 고발한 직종/직급에 적합한 자인지를 결정한다. 즉 고용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않는 합당한 적응책이 없다면 고발인이 그 직종을 전혀 수행할 수 없는지를 말한다.
셋째, 고발인이 고용주에게 합당한 적응책(reasonable accommodation)을 요청하였는지의 여부다. 여기에서 말하는 요청은 구두로도 혹은 서면으로도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고용주가 장애를 증명할 서류증빙을 요청하였는지, 고발인이 서류증빙 요청에 응하였는지, 고용주가 서류증빙을 요청할 정당한 근거가 있는지, 합당한 적응책으로 요청한 것이 무엇인지, 요청한 합당한 적응책은 고발인의 직종과 어떤 관련이 있는가, 합당한 적응책 요청이 치료약으로 인한 것인지, 치료로 인한 부작용때문인지, 혹은 장애로 인한 다른 부작용때문이지 등이다.
넷째, 합당한 적응책을 요청한 시점이 구직단계인지, 실제 일을 하는 중에 하였는지, 복지후생혜택에 대한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각 단계나 종류에 따라 합당한 적응책인지 아닌지의 구별이 갈리기 때문이다.
다섯째, 고용주가 고발인의 합당한 적응책 요청에 대해 서로 협의하는 과정 (interactive process)를 시작하였는지의 여부. 이를 하지않는 것 자체가 장애우 보호법위반이라는 것은 이전 호에 논시한 바 있다.
여섯째, 고발인의 합당한 적응책 요청에 대해 고용주가 다른 합당한 적응책을 제사하였는지의 여부. 위에 말한 서로 협의하는 과정의 일부로 간주된다.
일곱째, 합당한 적응책이 과연 고용주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는지의 여부. 이 문제는 일단 고발이 접수되면 고발에 대한 조사가 진행되며 이에 대한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다.
문의 (703)941-73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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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