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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이해 XX

2024-11-17 (일)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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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부터는 어떤 사례가 고용주에게 부당한 부담(undue hardship)이 되는 지를 사례를 들어 알아보기로 한다. 부당한 부담은 사안의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결정하는 것이 어느 한 요소가 결정적이 되는 것이 아니다. 다음의 요소들이 부당한 부담이 되는 지 여부에 영향을 미친다: 합당한 적응책 (reasonable accommodation)의 성격과 비용, 고용주의 재정상태, 피고용인의 숫자, 해당 근무지에 끼칠 재정적 영향, 고용주의 비즈니스 종류, 조직, 지리적 위치, 합당한 적응책이 비즈니스에 미칠 파급효과 등이다. (A-고용주; B-피고용인)

32. B는 유방암 항암치료로 키모를 받고 있다. 치료의 후유증으로 인해 쉽게 피곤을 느껴 정규적인 근무시간을 지킬 수 없다. 그 이유로 B가 하는 일가운데 중요한 사항을 뺀 나머지를 다른 피고용인 C에게 하도록 하였다. C는 이에 불만을 품고 A에게 extra일을 하지않게 해달라고 요청하였다. A의 판단에 extra일은 C에게 그리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 이럴 경우 A가 C에게 extra일을 부탁하는 것은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는다.

33. A는 컨비니언스 마켓 비즈니스이다. 간에 관한 병치료를 받는 B는 치료의 스케줄로 인해 A에게 풀타임에서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도록 요청하였다. 이 비즈니스의 근무 조는 2인이다. 다른 피고용인 C에게 본인의 근무시간을 늘려줄 수 있는지 부탁하였으나 거절하였다. A의 스케줄중 파트타임으로 일할 다른 피고용인을 구하려고 했으나 A는 구할 수 없었다. 이럴 경우는 A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므로 B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34. B는 크레인 오퍼레이터이다. 자신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아침 출근 시간을 7시에서 8시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다른 피고용인들에게 아침 7시에 시작하는 근무조로 바꿀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도 응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 A는 B의 요청을 들어줄 필요가 없다. B의 요청은 A에게 부당한 부담으로 간주된다.

35. A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회사이다. B는 software developer이다. 자신의 장애로 인해 A에게 근무시간을 아침 8시에서 9시로 늦춰줄 것을 요청하였다. 현재 B가 하고 있는 프로그램은 다른 피고용인들과 함께 개발하는 그룹 프로젝트이다. 또한 대부분의 피고용인들이 재택근무를 하고 있다. 이럴 경우 프로그램 개발에 B의 요청이 부당한 부담을 준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A는 B 의 요청을 수락해야 한다.

다음 호에는 합당한 적응책과 부당한 부담이 되는 지의 여부에 대해 누가 입증책임을 지는가를 실례를 들어 살펴보기로 한다.
문의 (703)941-7395

<박상근 / 변호사 문&박 합동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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