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Estate Planning이라 하면 재산이 많은 사람한테나 필요한 것 아니냐고 물으시는 분들이 많다.
실제로 상속 상담을 하러 오시는 클라이언트들 중에도 은연중에 본인은 특별한 상속 플랜이 필요 없다는 것을 변호사가 직접 확인해 주기를 내심 바라며 오시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상속 플랜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세계에 있는 ‘그들’에게만 필요한 먼나라 이야기는 아니다. 상속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내가 평생 열심히 모은 자산이 내가 원하는 대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특히 남은 가족이 법원의 상속 절차로 인한 큰 고생 없이 바로바로 상속을 개시하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를 하려는 마음에서부터 상속 준비는 시작된다.
대표적인 Estate Planning 방법 중 가장 보편적인 작업은 유언장을 통한 상속 플랜일 것이다. 하지만 유언장만이 유일한 상속 준비 방법은 아니다.
리빙 트러스트를 통해 내가 갑자기 쓰러지거나 사망했을 때를 대비하여 자산 관리인을 선임한 후 그에게 세부적인 상속 계획을 남길 수도 있고, 부동산에 일일이 Beneficiary를 지정하여 현재 소유주 사망 시 자동으로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설정할 수도 있다.
변호사 상담을 통해 따로 상속 서류 작업을 하지 않고도 나도 모르게 이미 상속 플랜을 해두고 있는 경우도 많다.
예를 들어 부동산 매입 시에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부동산 공동 명의자로서 Joint Tenants with Common Law Right of Survivorship 형태로 Tenancy 설정을 했다면, 아버지 사망 시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아들에게로 모든 소유권이 넘어가도록 상속 준비를 한 셈이 된다.
은행 계좌도 본인 사망 시 자동 상속이 되도록 Beneficiary나 Payable on Death (POD) 설정을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러 상속 준비 방법 중 나에게, 또 우리 가족에게 가장 적합한 상속 플랜은 어떤 것일까?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상속 절차라는 것이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를 이해하고, 각각의 상속 플랜을 미리 설정해 두었을 때와 아무 준비를 하지 않았을 때에 상속 절차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는 것이 큰 도움이 된다.
고인이 남긴 유산은 기본적으로 법원의 관리 감독 절차인 Probate을 거쳐 상속이 진행된다. 시간이 많이 들고, 예상치 못했던 상속 비용이 든다는 점에서 어떻게든 Probate을 거치지 않도록 준비를 하는 작업이 Estate Planning의 최근 트렌드이다.
하지만 Probate 절차 자체는 고인의 상속 재산이 제대로 상속이 되는지를 법원이 공정히 관리 감독하는 과정이며, 때에 따라서는 일부러 Probate을 통한 상속 준비를 해야 하는 상황도 생긴다.
이렇듯 가정마다 필요한 장치가 다르고 이에 따른 상속 준비 방법이 달라지기 때문에, 결국 나에게 가장 효율적인 내 가족 맞춤형 상속 플랜을 찾으려면 나와 가족들이 처한 제반 상황, 경제적 여건, 그리고 상속세 과세 대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문의 (703) 821-3131
elee@washingtonia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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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밀리 이 /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