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맨하탄 지법,“시의회는 프로그램 변경할 법적 권한 없어”
▶ 조례안 시행 거부 아담스 뉴욕시장 손 들어줘
뉴욕주 맨하탄 지법이 ‘임대 아파트 바우처’(CityFHEPS) 확대 조례 시행 요구 소송에서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의 손을 들어줬다.
맨하탄 지법의 라일 프랭크 판사는 1일 뉴욕시의회와 법률지원소사어티(LAS) 등이 에릭 아담스 뉴욕시장을 상대로 제기한 관련 조례 시행을 위한 집단소송에서 시의회는 해당 프로그램을 변경할 법적 권한이 없다고 판결했다.
프랭크 판사는 판결문에서 “주법에 따라 해당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변경할 수 있는 우선 권한은 뉴욕시소셜서비스국(DSS)에 있다”며 “시의회의 조례가 결과적으로 주법과 충돌하기 때문에 시의회와 LAS가 낸 소송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와 LAS 등 CityFHEPS 확대 옹호단체들은 크게 반발하며 즉각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 대변인은 이날 성명을 통해 “주택위기가 심화하고 있는 가운데 강제퇴거 및 노숙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의회(입법부)의 노력에 시정부(행정부)가 정면대응하고 나선 것으로 심히 유감스럽다”고 지적한 후 “항소를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S도 “이번 판결로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렸거나 이미 노숙 상태에 있는 수천 명의 시민들을 구제할 방법이 사라졌다”며 “시의회를 통과한 CityFHEPS 확대 조례가 끝내 시행되지 못한다면 결국 뉴욕시는 이들을 수용하기 위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안’은 지난해 시의회를 통과했으나 아담스 시장이 예산부족 등을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이에 반발한 시의회가 조례안을 재의결(찬성 42대 반대 9)하면서 자동 발효 됐다.
하지만 시장이 시행을 거부하자 결국 법정소송으로 비화됐다,
임대 아파트 바우처 확대 조례에는 ▲CityFHEPS 지원 전 셸터 등 노숙자 시설에 90일간 거주 의무 삭제 ▲CityFHEPS 지원자격 연방빈곤선(FPL)의 200%에서 지역중간소득(AMI) 50%로 확대 ▲렌트 인상 요구 서한이 있어도 CityFHEPS 지원 가능 등, 수혜대상을 대폭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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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