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검찰청, 연례 경찰 징계 보고서
▶ 부정행위 등 58명 해임·402명 정직
지난해 뉴저지에서 최소 460명 경찰이 부정행위로 인해 해고나 정직 등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1일 주검찰청이 발표한 연례 경찰 징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3년 경찰 58명이 해임됐고, 402명에게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해임의 경우 2022년의 84건보다 약 30% 줄었지만, 정직은 2022년의 320건보다 약 25% 늘어난 것이다.
이 외에 지난해 경찰 8명은 강등됐고, 80명은 내부 조사가 진행되는 중에 사임 또는 은퇴했다.
징계를 받은 경찰들이 저지른 부정행위는 근무태만부터 성폭행까지 다양했다. 맨빌 경찰서장 토마스 허브스트는 지난해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 등 8건의 혐의로 기소됐다. 보든타운 타운십의 브라이언 페스 경찰서장은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인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인 밀집 지역인 포트리 경찰서에서는 한 경찰이 의사 소견서를 변조하는 등 병가 사용과 관련해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찰은 내사가 종결되기 전에 사임했다.
데마레스트에서는 타인을 괴롭히는 문자 메시지를 수차례 보낸 경찰에게 25일 정직 처분이 내려졌다.
징계 사유 중 가장 많은 것은 출근하지 않거나 근무 태만 등으로 총 111건으로 나타났다. 이어 경찰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이 105건으로 조사됐다. 가정폭력, 폭행, 절도, 음주운전 등의 범죄 혐의로 기소된 경찰은 75명으로 드러났다.
매트 플랫킨 주검찰총장은 이번 보고서에 대해 “경찰에 대한 투명성이 높아지면 법집행에 대한 주민 신뢰가 향상될 수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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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한서 기자>